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불균등증자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사건번호 선고일 2005.01.03
불균등증자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함)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및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비상장법인이 자본감소목적으로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불균등감자 거래하는 경우에 당해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12.31 개정)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1998. 12. 31 개정) 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⑥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39조의 2, 동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지배주주 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 는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자󰡓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은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보되, 그 이익 중 󰡒1억원(동시행령 제28조 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2.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2003.12.30. 제목개정)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39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라 함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12. 1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1999. 12. 31 제목개정) ⑤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2.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2002.12.30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제도46014-12237, 2001.7.19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2-11721, 2003.10.1. 【질의】 비상장법인이 자본감소목적으로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불균등감자 거래하는 경우에 당해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은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의 2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