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외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2004.06.10
법인이 1999. 1. 1. 이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한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이 1999. 1. 1. 이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한 채권은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특수 관계에 있는 ○○회사에서 발행한 후순위 사모사채를 보유하던 중 당사 자금사정으로 제3자에게 양도함. ○○회사가 후순위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수 없어 당사가 대신하여 지급하는 경우 대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대여금의 대손금 해당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12.28. 개정)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1998.12.28. 개정)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1998.12.28. 개정) ○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998. 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1998.12.28. 개정)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12.31. 개정) |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 서면2팀-127, 2006.01.16. 【질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특수 관계 법인이 사업부진 및 누적적자로 휴업 중에 있으며 처분할 자산은 없고 부채만 있는 상태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임. (질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 및 미수이자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대여금 회수를 포기하고 손비로 처리하고 차입한 법인이 해당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할 경우 채권을 포기한 법인의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1999. 1. 1. 이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한 채권은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없으며, 법인이 특수 관계 법인에게 대여한 채권을 포기하고 채무자인 법인이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경우 채권 포기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 서면2팀-348, 2005.02.25. 【회신】 상장법인이 1997.12.31. 이전에 채무 보증한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1999. 1. 1 이후 주 채무자의 사업부진 등으로 동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 하는 경우 당해 대위변제금액은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대손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분류/일자】 서면2팀-1664, 2005.10.18. 【회신】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4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분류/일자】 법인46012-472, 1999.02.04. 【회신】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손처리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 되는 동 대여금에 대한 익금의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