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20
자산양도계약기간 중 당초 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하여 보상금 조로 지급하는 금액은 영업권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계약 해지에 따른 보상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같이「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규정한 영업권 이란��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으로서 자산양도계약기간 중 당초 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하여 보상금 조로 지급하는 금액은 영업권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계약 해지에 따른 보상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자산양도계약기간 중 당초 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하여 보상금 조로 지급하는 금액이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계약해지보상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1999. 5. 24 개정)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1999. 5. 24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면2팀-2274,2004.11.09 귀 질의의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다른 법인의 특정 사업부문을 양수함에 있어, 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 해당되는 것이나, 양수일 이후 당해 영업권에 대한 양수법인의 손금산입 효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동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서이46012-11027,2003.05.2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받은 경우로서 그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