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허권 사용료의 손금해당 여부 및 세액공제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25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60조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제2호(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조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시 소재 지점공장을 ○○시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본점(○○시)을 지점(○○시)으로 이전하여 지점의 사업자등록증을 폐쇄하는 경우가 공장이전 후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익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공장의 대도시외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001.12.29. 제목개정)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당해 익금불산입액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합병 또는 분할 및 분할합병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1.12.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6조 【공장의 대도시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001.12.31. 제목개정) ①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대도시공장 또는 지방공장의 대지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12.31. 개정) 1.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1998.12.31. 개정) 2.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방에서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1998.12.31. 개정) ⑤ 법 제60조 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1.12.31. 개정) 1.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001. 12.31. 개정) 2.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 (2001.12.31.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