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정부의 결정으로 납부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공제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6.06.23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중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과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중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2002년 독일로부터 $250,000을 사용료소득으로 송금 받았으나 당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며, 외국회사가 2004년 독일의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원천징수불이행으로 인한 세금을 납부함 질의 법인은 2002년에는 결손으로 산출세액이 없음 ○ 질문 2002귀속 소득에 대하여 2004년에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추징이 된 경우 법인세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나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필요한 증빙서류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998.12.28. 개정)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001.12.31. 개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②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③ 법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12.31. 개정) ④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1998.12.31. 개정) |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 서이46017-10313, 2003.02.11. 【제목】 외국납부세액공제에 있어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외국납부세액이 미확정된 경우, 외국정부의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함 【질의】 · 당 법인은 내국법인으로 외국에 지점을 두고 있음. · 외국소재 각 지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하여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납부세액 및 국외원천소득의 범위와 계산방법은. |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시 본·지점간의 내부거래로 인한 수익 또는 비용은 법인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및 내국법인의 본점의 당해연도 과세표준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공통경비의 계산방법은) 【회신】 법인세법 제57조 의 외국납부세액공제에 있어 납부 또는 납부할 세액이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이를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시행령 제9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정부의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본·지점간의 내부거래로 인한 수익 또는 비용은 법인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의 당해 연도 과세표준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공통경비 등은 그 발생원인에 따라 적정하게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