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통령령 제19328호(2006.2.9)로 개정 공포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의3 제3항 제2호 신설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법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의 3(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에 의거 출자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함(’04.12.31. 개정). - 여기서 배당금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은 일반영리법인으로 12월말 법인이며 ‘04귀속 사업년도 결산분이고 법인 ‘05년3월 주총에서 잉여금처분결의함. - 그러나 차입금이자가 있는 경우 차입금의 이자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불산입에서 제외하여 법인세를 과세함. - ’06. 2. 9일에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의 3(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제3항 제2호를 신설하여 100% 출자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배제율을 100%로 규정함. ’05사업년도 100% 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04년사업년도 귀속결산분 05. 3월 주총에서 잉여분 처분결의)의 익금불산입 배제금액 산출 시 적용 비율은 ? 갑설) 50%임. 을설) 100%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5.12.31. 개정) (부칙)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05.12.31. 개정)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3조 제8항, 제74조 제2항, 제98조의 3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1조의 2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3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2 제1항 제3호 및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단서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의 3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③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차입금의 이자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2.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100분의 100 (2006. 2. 9. 신설) 4. 당해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2006. 2. 9. 호번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부 칙 (2006. 02. 09. 대통령령 제19328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8조의 5 및 제138조의 6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2조의 11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주회사 등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액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2 제9항 및 제17조의 3 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1996.12.31. 개정) 그 지급을 받은 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005. 2.19. 개정) 당해 법인의 건설이자배당결의일 3의 2. 법 제1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2003.12. 30. 신설) 그 지급을 받은 날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법 제17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2005. 2.19. 개정)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5. 법 제17조 제2항 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1998.12.31. 개정)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1998.12.31. 신설)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2005. 2.19. 개정)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7. 배당부 투자신탁의 이익 (2003.12.30. 개정)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투자신탁의 해약일 또는 환매일.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하며,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