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간 합병시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을 매수회사로, 합병법인을 피매수회사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납세의무는 상법에 의한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합병에 의해 결합된 실체를 지배하고 있는 주주가 속한 회사가 상법상의 피합병법인인 경우의 합병에 따른 과세적용 문제는 기존예규(서면2팀-758, 2006. 5. 4., 서면2팀-492, 2006. 3.15. 및 서이46012-11677, 2002. 9. 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甲회사는 乙회사를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乙회사 주식 100%를 취득한 후 甲회사와 乙회사는 합병함.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상 합병법인은 乙회사이고 甲회사는 피합병법인이나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4-1)에 의해 결합된 실체를 현재 지배하고 있는 주주가 속한 회사가 甲회사임. 이 경우 합병에 따른 과세문제[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합병평가치익 과세, 청산소득]을 규정함에 있어 상법 및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4-1)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할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규정 및 예규 |
| ○ 서면2팀-758, 2006. 5. 4. 법인간 합병 시 합병신주 교부에 의해 지분율이 변동됨에 따라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4-1)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을 매수회사로, 합병법인을 피매수회사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납세의무는 상법에 의한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적용되는 ‘수입금액’은 합병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매출액으로써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492, 2006.03.15. 【질의】 상법상 자회사가 모회사를 합병하는 경우 모회사가 소멸하고 자회사가 존속하더라도 기업회계상으로는 지배종속회사 간 회계처리규정을 준용하여 마치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하는 식(즉, 모회사가 존속하고 자회사가 소멸하는 식)으로 회계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이와 같이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인세법 제80조 및 제83조 내지 제86조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신고 및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어느 설이 타당한지. |
| 가. 관련 규정 및 예규 |
| 〈갑설〉 상법상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법인인 모회사 P임. 〈을설〉 회계상 소멸하는 것으로 처리되는 자회사 B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업인수ㆍ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문단17의 규정에 의해 지배ㆍ종속관계가 성립하는 모회사와 자회사간 합병 시 자회사가 모자회사를 흡수합병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80조 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상법상 해산하는 모회사가 되는 것임. ○ 서이46012-11677, 2002.09.06. 2.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상 매수회사인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계상한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부의 영업권은 이를 합병법인의 임의평가로 보아 세무조정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와 구분하여 사후 관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상법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재계산하여 이를 합병법인의 합병차익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3.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소득금액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합병대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같은 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