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범위에 수도권내 소재하는 거래처에 파견한 직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수도권안 본사 근무인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2항 및 제3항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범위에 수도권내 파견직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 12. 11 제목개정) ③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매월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한다)에서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후 수도권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한다. 이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후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연평균인원을 계산한다. (2002. 12. 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3의 2-0…2 【본사 근무인원의 범위】 법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과 증권거래법에 의해 선임된 사외이사는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5. 7. 7. 신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재조예46019-231,2002.12.24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을 두고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본사의 일부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아웃소싱 형태로 조직을 변경하면서 조직변경전 본사근무인원 중 일부를 자회사 또는 아웃소싱회사에 잔류시켜 실질적인 본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나머지 사업부분의 본사는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본사이전에 해당하여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감면세액 계산시 자회사 또는 아웃소싱회사에 잔류하는 인원은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사근무인원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이 설립된 지 5년 미만의 법인과 합병하여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의 규정에 의해 각 사업연도마다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5년 이상 사업)과 기타사업(5년 미만 사업)을 구분경리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 서이46012-11859,2002.10.10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본사 이전시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각 종사직원의 실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제도46012-12188,2001.07.18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으나, 본사의 이전 전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이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수도권생활지역 내에서 재택근무하면서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의 이전본사근무인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