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부동산 취득과 함께 매입한 유가증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 취득과 함께 매입한 유가증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당해 부동산의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85, 2004.12.30.)
| 1. 질의내용 요약 |
| 건물 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부동산 매매업 법인으로 부동산(용지) 취득시 불가피하게 국공채를 구입하는 바, 이를 구입하여 즉시 처분할 때 발생하는 국공채의 처분손실이 용지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2263, 1999.06.16. 【질의】 당 법인은 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매입함에 따라 첨가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채권)을 매입 후 즉시 할인하여 매각한 경우, 당해 유가증권의 매각으로 인한 처분손실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지 아니면 고정자산의 매입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지 【회신】 법인이 부동산 취득당시 첨가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이46012-11590, 2002.8.27. 【질의】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리스영업용으로 구입한 자동차와 함께 공채를 강제 매입하고 매입 즉시 매각할 경우 유가증권처분손실의 처리방법에 양설이 있음 〈갑설〉자동차의 취득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매입한 공채의 즉시 처분으로 인한 손실은 자동차의 구입에 필수적인 부대비용으로서 자동차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야 함 〈을설〉유가증권(공채)을 즉시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실은 취득부대비용으 로 볼 수 없으므로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법인 46012-2263, 1999. 6. 16)을 참고하기 바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85(2004.12.30.) 법인이 부동산 취득과 함께 매입한 유가증권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