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변경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합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어 지급 의무가 발생한 날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법령 및 시행규칙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계약이 변경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합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어 지급 의무가 발생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 2005년부터 도급업체인 갑사에 조선업 제조업체에 선박 건조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여 일부는 가공, 일부는 자재 원상태로 납품하며, 납품단가는 선박 호선별로 계약함
2. 선박 제조업체인 갑사는 질의법인이 자재를 고가로 납품하여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였다며 2005년 ~ 2007년까지의 납품단가를 재조정하여 2008년에 반환할 것을 요구함
3. 갑사와의 분쟁이 계속되는 경우 경영에 애로사항이 있어 납품대금의 일부를 반환할 것에 합의함
○ 질의요지
계약 변경으로 증감된 수입금액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1998. 12. 31. 개정)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62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3 제4항
의 규정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2005. 2. 19. 개정)
③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상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이라 한다)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2. 31. 신설)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43조
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나. 관련 예규(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면2팀-1457, 2006.07.31
「법인세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법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에 의해 장기도급공사의 손익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에 의해 산정함에 있어 도급금액의 증감 등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금액의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증감 등에 의한 금액이 확정되어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권리(의무)가 발생한 날로 하는 것임.
⋅ 서면2팀-2161, 2006.10.2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법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계약변경에 의하여 도급금액을 증감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합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당해 도급금액의 증감 등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금액의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증감 등에 의한 금액이 확정되어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권리(의무)가 발생한 날로 하는 것임.
⋅ 서면2팀-499, 2006.03.16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매년 경상기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당초 정해진 요율을 변경하기로 재계약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당해 경상기술료는 법인세법
제
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할 금액이 확정
된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