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완전자회사간 불공정합병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19
건축물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취득일 또는 당해 사용개시일 중 빠른 날까지, 구축물(기타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까지 계산하는 것임
[회신] 골프장을 건설하여 회원제골프장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이 건축물(클럽하우스, 그늘집, 창고)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6항에 제2호를 구축물의 경우 제3호에 규정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이며, 건축물(클럽하우스, 그늘집, 창고)와 구축물(교량, 옹벽)에 대한 감가상각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에 규정한��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골프장 영업개시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골프장을 건설하여 운영하는 법인으로 건축물(클럽하우스, 그늘집, 창고)와 구축물(교량, 옹벽)에 대한 건설자금이자계산 종료시점과 감가상각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2005.11.18.: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 2006. 5.10.: 건축물 잔금지급 - 2006. 6.20.: 시범라운딩 - 2006.10월초: 준공 및 체육시설업 등록 - 2006.10월 중순: 정식 OPEN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⑨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2001.12.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⑤ 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 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 등의 준공일은 당해 건설 등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⑥ 제2항 및 제5항 후단에서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항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 중 빠른 날 (2005. 2.19. 개정) 3. 기타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1998.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19. 개정) |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 서면2팀-109, 2005.01.14.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신축에 의하여 취득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건물이 완공되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취득한 날로 하여 감가상각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2. 건설 중인 자산관련 감가상각에 대한 예규(국심86부2238, 1987. 3.13.)를 참고하기 바람. 【분류/일자】 서면2팀-758, 2004.04.1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새로이 취득한 기계장치는 당해 기계장치를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법인세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분류/일자】 법인22601-16, 1991.01.07. 귀 질의의 경우 공장용 건축물 및 기계장치를 새로이 건설하는 때에는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 동 자산의 원본에 가산하는 것이며,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실제가동일부터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분류/일자】 법인46012-323, 1995.02.06.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준공된 날”이라 함은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분류/일자】 법인22601-2168, 1991.11.15.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및 제5항과 동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준공된 날”이라 함은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의 2 의 경우, 원료에서 제품까지 수직생산체계를 계열화하는 종합석유화학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계열공장 및 부대시설을 제품생산단위별로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합석유화학공장 전체를 하나의 공장으로 보아 질의 1에서 게기하는 준공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분류/일자】 법인22601-54, 1988.01.13. 토지매입의 경우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제공한 날, 건물의 경우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까지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