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이사 및 사용인이 공금을 횡령한 경우 이를 회수하기 위해 구상채권을 행사하는 등 민・형사상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이사 및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구상채권을 행사하는 등 민․형사상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횡령과 관련된 정황 및 자금회수와 관련하여 법인이 취한 제반조치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o 당 법인의 자금을 담당하는 이사(甲)(이사회구성원이 아니고 등기․출자임원이 아님)및 차장(乙)이 2002년 1월부터 2003년 2월까지 32억원의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편취하였기에, 당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로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乙은 유죄판결을 받았고, 甲의 형사고발 건은 2005년 3월 현재 항소기각판결을 받았으며 ‘채무변제 이행각서’를 통하여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음. o 당사는 상기와 같이 甲․乙의 횡령자금에 대한 구상채권의 회수를 통해 9억원을 회수하고, 甲소유 부동산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구상채권을 회수하고자 甲 및 甲의 배우자가 연대 보증하여 5억원을 상환하는 경우에 회수되지 않은 잔여 구상채권(18억원)을 면제하기로 함. ○ 질의내용 (1) 상기와 같이 법인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던 임직원이 법인자금을 횡령하여 법인이 회수하여야 할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이 특수 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2) 회수 불확실한 구상채권 중 일부를 추가 상환할 경우 잔여 구상채권을 면제하는 합의(채무변제에 관한 합의서)를 하여 해당 금액을 임직원에 대한 상여 처분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12.28. 개정)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1998.12.28. 개정)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1998.12.28. 개정) ⑧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및 대손금의 범위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각호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각호 생략)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1998.12.31. 개정) 2.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1998.12.31. 개정) 3. 감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1998.12.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6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88. 3. 1. 신설) |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1161, 2006.06.20. 법인의 사용인이 공금을 편취한 경우로써 법인이 동 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사용인에 대한 강제집행 등 법적조치를 통한 회수노력을 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편취에 대한 정황 및 자금회수와 관련하여 법인이 취한 제반 조치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0477, 2002.03.13. 법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이 횡령한 법인자금을 장부상 회수할 금액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법령 등에 의한 모든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당해 임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횡령과 관련된 정황 및 자금회수와 관련하여 법인이 취한 제반조치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하는 것임. ○ 법인46012-886, 1999.03.10. 법인의 어음을 사용인이 도용함에 따라 법인이 어음소지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경우 또는 사용인이 법인 소유의 자산매각 대금 등을 횡령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용인 및 그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사용인과 그 보증인을 상대로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민·형사상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개정된 것) 제62조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때에 이를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