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본점을 둔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붙임의 관련 질의회신〔서이46012-11189(2003.06.23.), 법인46012-1122(2000.05.08.)〕및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6-0…1【창업중소기업의 범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2004.01.05 성남시 분당구(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한 법인으로 현재 도매/서비스업을 업종으로 등기(사업자등록)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매출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며,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현재 천안에 공장부지를 모색중으로, 2004년 12월경에는 공장을 설립할 예정인 바,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1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은 창업 당시부터 영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2. 4. 15 신설)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3364,1998.11.05 수도권에 본점을 둔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에서 규정한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189,2003.06.23 [질의] 1997년 4월 목재 수출입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다가 1997년 10월 정관에 있는 목재 수출입업을 삭제등기하고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을 등기하여 실제사업을 개시하였으며, 1999년 7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당해 업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아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의한 세액감면이 되는지 〈갑설〉당초 설립등기시의 목재 수출입업을 삭제 등기하고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한 것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임 〈을설〉국세청 발간(2002. 2월) 『중소기업 창업과 알기쉬운 세금』제14쪽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추가업종의 매출액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한다라고 기술된 내용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임 〈병설〉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았으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이 아님 〈정설〉창업당시부터 중소기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이 아님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같은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창업하고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 서이46012-10644,2003.03.28 [질의] 당사는 2002. 10. 28 서울시에서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등기된 법인으로 현재 생산공장 부지확보 및 공장건설 설계준비 중으로, 향후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신축하면 본점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예정임.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감면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 관련 기 질의회신(법인 46012-1122, 2000. 5. 8 ; 법인 46012-3364, 1998. 11. 5) 및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1【창업중소기업의 범위】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1【창업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은 창업 당시부터 영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2. 4. 15 신설) ○ 법인46012-1122,2000.05.08 [질의] 1999년 6월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전기공사업(전문건설업)으로 설립등기를 필한 법인으로서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바 2000년 현재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화물운송업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여, 창업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