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에 각각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과 내국법인이 해당 내국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출자법인 상호간에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내국법인에 각각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甲과 내국법인乙이 내국법인의 임원을 선임하는 등 해당 내국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출자법인 상호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외의 사유로 외국법인甲과 내국법인乙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영리내국법인(A)의 출자자인 외국법인(甲, 지분율 75%)과 내국법인(乙, 지분율 25%)이 아래와 같이 공동으로 A법인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甲과 乙 상호간에는 출자 및 임원 임면권의 행사가 없고 중복된 주주도 없으며, A법인의 임원은 甲법인과 乙법인이 각각 5인씩 선임 후 주주총회에서 승인함. 출자관계 없음 ○ 질의내용 甲법인과 乙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갑설) 甲과 乙은 상호 출자관계가 없으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을설) 甲과 乙이 공동으로 A법인 임원의 임면권을 행사하므로 甲,乙 쌍방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998.12.31. 개정)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005. 2.1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2002. 12.30. 개정)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1998.12.31.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1998.12.31. 개정) |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290, 2006.02.06. 법인의 주주(소액주주 제외)는 피 출자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해당 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 출자자인 법인의 임원도 해당 피 출자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 법인46012-3117, 1998.10.23. 상호 출자관계 없는 갑, 을법인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각가 40%, 60%씩 출자하여 병법인을 설립한 경우 갑 또는 을법인은 병법인과 각각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1호 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 있는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자 관계 없는 갑, 을법인은 병법인의 출자자라는 이유만으로는 같은 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 있는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1389, 1994.05.13. A·B법인이 단순히 해외현지법인의 주주관계에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A·B법인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