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인적분할에 의하여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4.06.10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장기미회수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지는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와 거래로 인하여 장기미회수채권이 발생하여 동 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3...3의「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귀 법인의 질의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당사는 선박제조에 필요한 중간제품(대형블록 등)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해외 자회사에 생산하는 블록 등을 전량납품 받으려 함. - 현지 자회사 ○○ 당사의 일부 임직원이 파견되어 공장신축, 기타업무수행, 또한 일부 채용한 현지인이 국내 당사의 사업장에서 필요한 OJT 교육을 받고 있음(※ 파견직원의 용역대 및 현지인 OJT교육 경비 등은 기술용역비로 3개월마다 청구하기로 계약을 체결) - 위 용역대 및 OJT 비용 등의 채권회수는 자회사와 계약에 의거 최초로 매출발생시점인 2008. 1. 1. 부터 순차적으로 회수할 예정임. -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1호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제2호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998. 12.28. 개정)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1998.12.28. 개정)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12.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 5.24. 개정) 2. 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당해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ㆍ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1999. 5.24.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0.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 | 나. 관련예규 | | ○ 서이46017-11257, 2002.06.25. 【질의】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해외현지법인(출자지분 90%)의 현지 무역금융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자금 1백5십만불을 국내 ○○은행으로부터 대출(리보변동금리 : 연 4%) 받아 현지법인에 대여한 경우(연이율 8%,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조건), 동 대여금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 및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9호 에 규정하는 국외 특수관계자인 해외 현지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있어서 적용할 이자율에 대하여는 당청의 기존 질의회신문(국이 46522-550, 1999. 8.13.)을 참고바라며, 동 해외현지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 46012-1282, 2000. 5.31.)을 참고바람. ○ 재법인46012-129, 2000.08.26. 【질의】 1. 당사는 1996년 해외직접투자허가를 받아 말레이지아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면서, 투자소요 금액 중 1백만불은 자본금으로 불입하고 나머지 2백4십만불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부투자허가를 받은 후 동 금액을 수출입은행에서 외화로 차입하여 현지법인에 연이율 7%,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여하였으며, 당사는 현지법인에 대표이사와 기술자 2명을 파견하여 경영 및 기술지도를 하고 있고, 생산된 제품은 전량 ○○코닝 말레이지아 공장에 납품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당사와 현재법인과는 매입·매출 등 직접적인 거래관계는 없음. | | 나. 관련예규 | | 2. 위와 같이 외국환관리법 규정에 따라 대부투자허가를 받아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에서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어 2000. 5.15. 국세청에 질의하였으나, 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라는 회신을 받았음. 3. 이러한 국세청의 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등 관계법령과 정부방침에 배치되는 해석으로 판단되어 귀 부처에 재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의 회신(법인 46012-1282, 2000. 5.31.)이 타당함. ○ 법인46012-1282, 2000.05.31. 【질의】 TV 및 컴퓨터모니터의 핵심부품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말레지아)을 설립하고, 내국법인이 파견한 직원이 생산기술을 지도하여 생산된 제품을 ○○코닝 말레지아 공장에 납품하는 바, ­ 해외투자소요자금 중 2백4십만불을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부투자허가를 받아 현지법인에 대여하는 경우(연이율 7%,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 ­ 동 대여금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회신】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 나. 관련예규 | | ○ 국심2000부1748, 2000.12.30. 【제목】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장기 미회수분에 대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았으나 사실상 내국법인의 1개 공장으로서 지연회수의 정당한 사유 있어 부당한 사례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외상매출금을 지연회수하였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첫째, 중국현지법인의 경우 형식상으로만 청구법인과 별개의 법인일 뿐 앞의 다항에서 살펴보았듯이 청구법인의 사내업무규정에 공장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에서 발주 의뢰한 제품만을 전담 생산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소유 국내공장을 중국현지법인 설립과 동시 폐쇄한 점, 청구법인의 직원들을 파견시켜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중국 국내법령의 제약에 따라 비록 70%의 출자지분만 청구법인이 가지고 있으나 중국현지법인은 청구법인의 1개 소속부서(공장)로 보여지고 둘째, 중국현지법인을 설립 운영하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현실적으로 현지제도상 배당으로 출자금을 회수하기가 곤란하여 원·부자재 등의 독점판매에 따른 이익으로 출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실정 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법인이 중국현지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쟁점외상매출금을 지연회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며 셋째,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법인이 보낸 시방서대로 중국현지법인에서 생산한 리비아수로공사용 핏팅 앤 파이프가 제품품질의 흠결로 인한 발주처(○○건설)의 생산중단조치로 2년 이상 제품생산이 중단되어 동제품생산과 관련한 부자재대금을 기일 내 지불할 수 없었던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쟁점외상매출금의 지연회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