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안됨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중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함)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2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관할세무서장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교회로서, 2003.12.24.까지 영위하던 수익사업(임대사업)을 폐지(사업자등록 폐업신고)하고, 고유번호증을 재발급받았음 <질의내용> 1. 비영리법인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부동산)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고정자산처분이익이 과세되는지 여부 2. 2003.12.24. 수익사업에 공하던 임대용부동산을 약 1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다가 2004.01.28.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2조 의 2의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62조 의 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3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신설)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683,2002.09.09 [질의] 당 ○○조씨○○군파(이하 종회라 함)는 1988. 8.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종회가 서울 ○○구 ○○동 일대에 오래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산과 밭 중 밭과 인접되어 있는 산의 일부를 개간하여 1965년부터 배나무를 식재하여 그 과실로부터 절사(제사를 모심) 및 세일제(시사를 지냄)봉행을 하여 오던 중 위 지역일대가 도식계획이 시행되어 동 배나무 밭이 도시 가운데 위치하게 됨에 따라 경작에 필요한 농약살포 등으로 인하여 인근주민들이 유해하다는 항의가 계속되어 2000년도에 배나무밭의 경작을 중단하고 2002. 7. 10 배나무밭을 양도한 경우 (질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으로 보아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인지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과수를 경작하여 생기는 과실로 제사 등에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는 토지의 이용실태 등 실질내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501,2003.08.18 [질의]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하는 정부출연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외의 수익사업에 의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고유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환급받아 왔음 당 법인이 2003년 중 소유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62조 의 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함)이 보유하고 있는 비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2조의 2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