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진흥회가 지정기부금단체인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는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 2)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뉴스통신진흥회가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단체의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단체가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전체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출연금이 출연대상법인의 자본금 성격에 해당하거나 반환되지 않는 것으로써 출연금에 대한 지분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출연자산으로, 기타 출연대상 법인의 운영 및 업무에 소요되는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운영비 등으로 매년 법률규정에 따라 특정금액을 공익재단 등에 출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실제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손금산입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 구분과 출연자산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출연금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종합접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23조 및 민법 제32조 와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뉴스통신진흥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의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내국법인이 뉴스통신진흥회에 지출하는 출연금 또는 사업비가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인정이 되는지, 뉴스통신진흥법 제3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가 뉴스통신진흥회에 지출한 출연금이 공과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12.31.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2005. 2.19. 개정)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2005. 2.19.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2001.12.31.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2005. 2.19. 개정)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2005.01.27 법률 제7369호)제32조 ① 진흥회의 운영 및 업무에 소요되는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뉴스통신진흥자금을 둔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뉴스통신진흥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1. 진흥회가 출자한 연합뉴스사의 배당잉여금 2. 연합뉴스사가 당해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출연한 출연금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면2팀-407, 2005.03.14. 【질의】 (사실관계) o 당해 사단법인 “○○문화포럼”은 민법 제32조 및 농림부장관및그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단체임. o 정관의 주요 목적사업 - 목재가 인체, 건강, 주거생활에 미치는 효과연구 - 국내외 목재문화 사례연구 및 조사 - 인간중심의 목재문화 학문체계 정립 - 목재에 관한 체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지원 - 목재문화와 관련된 심포지엄, 세미나 개최 등 (질의내용) o 상기와 같은 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경우 당해 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에 규정된 지정기부금대상 비영리법인(단체)에 해당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인 “○○문화포럼”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동 단체의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단체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회원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면2팀-2085, 2004.10.13. 【회신】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국학원이 학술연구 단체나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동 단체의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원이 학술연구단체나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분류/일자】서면2팀-160, 2005.01.25.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문화ㆍ예술단체의 구체적인 범위는 허가 또는 인가기관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임. 【분류/일자】법인46012-1649, 1994.06.02. 【질의】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 1) 법인세법상 법인의 구분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의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여부 질의2) 목적사업전출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 한도 내 손금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3) 출연자산(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질의4) 당 진흥회에 출연한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인정 가능한지.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질의①의 경우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제3호의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질의②, ③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배당소득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4호 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고, 비영리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그 된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에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6호 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질의④의 경우 법인이 방송문화진흥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분류/일자】서면2팀-2131, 2005.12.20. 【질의】방송사업 재허가 조건으로 부관에 명시된 출연금을 재허가 조건에 따라 공익재단에 출연하는 금액과 사회환원출연액을 공과금으로 손금 산입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영업권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지상파 방송 사업을 영위 중인 법인이 방송 허가 유효기간 만료로 재허가를 득함에 있어 방송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방송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 재허가' 조건에 따라 특정금액을 공익재단 등에 매년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금액은 실제 출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