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전환은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장 단위별로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고정자산을 대체취득하여 전환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장 단위별로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서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인 회사가 토지와 건물 기계설비등을 양도하고 전환산업을 목적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으로 이전하여 레미콘 제조업을 계속하되 규모를 축소하고 전환사업인 아스콘 제조업과 폐기물 분쇄 제조업 등의 새로운 사업을 추가함
○ 질의요지
이 경우 조특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양도차익 익금불산입의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 및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역조정기업(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 2에서 “무역조정기업”이라 한다)이 영위하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무역조정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당해 전환전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1. 전환전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가액(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양도가액”이라 한다)으로 전환사업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전환전사업양도가액으로 전환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전환사업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감면 또는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
또는
「소득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2005. 12. 31. 신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전환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양도차익명세서ㆍ세액감면신청서ㆍ과세이연신청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