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의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같은 호 규정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상 제조업만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주회사업무는 목적사업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함. 다만, 지주회사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조직은 없으나 상호보유주식에 대한 관리, 신규회사의 설립 및 투자, 자회사간의 합병, 분할 등의 자회사 관리업무를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지주회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당사는 별도의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과 관련부채를 인적분할을 통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고 신설된 분할법인은 분할 이후 다른 법인과 다시 합병할 계획임. 상기와 같이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1998.12.28. 개정) 2.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 (2001.12.31. 개정)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기본통칙 44-0…1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등의 요건】 ① 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포함된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2001.11. 1. 신설) ②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의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2003. 5.10. 개정) |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 재법인-100, 2006.01.27. 【질의】 1. 사실관계 ┌──────┐ ┌──────┐ │ (갑)법인 │───────────>│ (을)법인 │ └──────┘ 흡수합병 └──────┘ * 피합병법인 * 합병법인 : 자회사 주식보유 : 제조업 영위 (1년 이상 계속) (1년 이상 계속) □ (갑)법인은 “제조”, “수출사업” 및 “자회사의 주식보유” 세가지를 정관 및 법인 등기부등본 상 목적사업으로 하고 o 설립일 이후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자회사 주식보유사업만 하고 있으며, 매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의무를 부담 o 별도의 인적ㆍ물적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의 요건 중 규모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동법에 의한 지주회사의 규모요건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이나, (갑)법인의 자산총액은 270억원 |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을)법인은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o 자산을 합병법인으로 하고, (갑)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흡수합병함. 2. 질의요지 ◇ 본건 (갑)법인과 (을)법인이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 중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 합병일 것”이라는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o (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정관 및 등기부등본에 자회사의 주식보유를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주주총회 참여를 통한 의결권 행사, 차입금 원리금 상환, 각종 수수료 지출, 외부감사 수감,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재무제표 승인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당해 자회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지주회사(74230)에 해당하는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분류/일자】서면2팀-2497, 2004.11.30. 【질의】 1975년부터 부동산업, 부동산임대업 및 주택건설업을 주업으로 사업을 영위중인 법인이 2002.10. 1. 보유부동산을 물적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 포괄 양도한 이후, 2003. 4.18.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주식운용 및 유가증권투자업을 추가(사업자등록증상에는 추가하지 아니함)하였으며, 분할 이후에는 부동산업, 부동산임대업, 주택건설업에서 어떠한 수입금액도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지주회사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분할신설법인 주식 및 다른 상장회사발행 주식만을 일부 보유하고 있음. - 2004. 8월 최초로 상장주식 모두를 매각하였으며, 물적분할 이후 당해 주식매각 외에 주식의 취득 또는 매각은 전혀 없었음. |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의 1) 이 경우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의 합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위 분할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 당해 합병법인이 다시 분할하는 경우, 분할비율의 결정 시 당초 합병 시 계상한 부의 영업권이 순자산가액 반영시 어떻게 처리되는지 여부 〈갑설〉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을설〉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함. 【회신】 1.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의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지주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나, 동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른 일체의 목적사업은 없이 주식운용 및 유가증권투자업만을 목적사업으로 정한 법인이 그 유가증권투자업 등은 명목상일 뿐, 주식의 취득ㆍ매각 및 주식운용부서의 운영상황 등으로 보아 사실상 유가증권투자업 등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사실 판단하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그 분할비율은 분할당시의 분할하는 자산 등 분할계약에 의하는 것이나, 법인이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함)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의 의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할대가에서 차감되는 “분할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 한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종전 분할법인주식의 취득가액에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분할등기일 현재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이 분할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