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도시가스 공급회사가 현금영수증 가입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6.11
가공거래에 대하여 고발 조치한 건의 임원 벌금을 법인이 대납한 경우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임직원에게 부과된 벌금 등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 그 벌금 등의 부과대상이 된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일 때에는 법인에게 귀속된 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가공거래 에 대하여 고발 조치한 건의 벌금을 임원이 부담할 것을 법인이 대납한 경우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회사가 부가가치세 조사를 받고 관련 가산세 등을 납부하였으나 가공거래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미확정분에 대해서는 조사의뢰형식으로 검찰에 고발 및 조사의뢰 조치하여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았는바, 최종 결론은 미확정분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확정된 가공거래분에 대하여는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벌금이 부과되었음 대표이사는 본건의 행위자로서가 아닌 회사의 대표격으로 회사와 대표임원의 양벌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되었고 벌금도 부과되었음 < 질의내용 > 상기 내용과 같이 법인이 임직원이 납부할 벌금을 대납할 경우에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2(임원 등에 대한 벌과금 등 대납액에 대한 소득처분)에 의거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임원 등에 대한 벌과금 등 대납액의 소득처분을 적용하여 상여처분하지 아니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21(임원등에 대한 벌과금 등 대납액에 대한 소득처분)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부과된 벌금·과료·과태료 또는 교통벌과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도 그 벌금 등의 부과대상이 된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일 때에는 법인에게 귀속된 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다만, 내부규정에 의하여 원인유발자에게 변상조치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원인유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1997. 4. 1 신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