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업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21
전력을 생산하는 법인이 발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발전소 준공 이후 공기오염 등 간접적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비용은 각 사업년도소득금액계산상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9조를 적용함에 있어 손금이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전력을 생산하는 법인이 발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발전소 준공 이후 공기오염 등 간접적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비용은 각 사업년도소득금액계산상 손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발전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발전소를 건립한 후 가동 시 필연적으로 공기오염, 수질오염 및 소음 등에 따른 지역주민 피해를 간접 보상하고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 장학 지원사업, 지역경제협력사업, 주변환경개선사업, 지역복지사업, 지역문화진흥사업, 그밖의 사업자 지원사업에 사용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의 처리방법을 질의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등) | |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금의 범위】 18. 제1호 내지 제17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2005. 2.19. 개정) | |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 ○ 서면2팀-580, 2006. 4. 5. 1. 질의개요 1) 우리회사는 발전소의 건설 또는 운영으로 인한 어업피해보상비 관련 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동 피해보상비를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 부채성충당금으로 계상하고 판결확정 시점에 이를 지급할 예정임. 2) 어업피해보상비의 성격은 발전소 건설 시에는 사업구역 내에 편입되거나, 어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입는 인근 어장에 대하여 어업에 대한 권리를 대부분 소멸하는 피해보상을 실시하고, 발전소 준공 이후에는 발전소로부터 배출되는 온배수의 영향, 건설시 설치한 방파제와 같은 구조물 등으로 인하여 장래에 나타나는 해양변화(유향, 유속, 해양저질 등) 등으로 인한 어업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임. 3) 통상적으로 발전소의 완공 전에 인근 어민들에 대하여 어업피해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이를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인근 어민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으며, 발전소의 운영 중에도 피해보상범위가 넓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요구가 제기되어 왔음. 2. 질의내용 (1) 발전소 준공 이후 발전소로부터 배출되는 온배수의 영향, 건설시 설치한 방파제와 같은 구조물 등으로 인하여 장래에 나타나는 해양변화 등으로 인한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비의 세무처리는. 〈갑설〉 보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이유) - 발전소 준공 후 발전소의 운영과정 중에 발생하는 어업피해보상비는 발전소의 취득당시에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것이며 발전소의 취득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 동 피해보상비를 지출함으로 인하여 발전소의 내용년수의 연장이나 가치증대를 기대할 수는 없으며 동 피해보상비는 발전소의 운영을 유지시키기 위한 비용이라 볼 수 있고, | |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 - 동 피해보상비의 지출액은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이라기보다는 발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비이기 때문임. ※ 참고 예규 : 법인46012-1077 (1993. 4.23.), 법인22601-3052 (1986.10. 13.) 〈을설〉 발전소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야 함. (이유) - 건설 준공 후에 발생한 보상비도 지급시점이 준공이전인지 이후인지의 문제이며, 근본적인 내용은 같기 때문임. (2) 위 질의(1)의 을설에 따라 보상비를 자본화 할 경우 자본화 방법은. 〈갑설〉 발전소 준공시점의 건축물 등 자산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각각의 자산가액에 가산함. 〈을설〉 보상비 지급시점의 건축물 등 자산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각각의 자산가액에 가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력을 생산하는 법인이 발전소 준공 이후 새로이 발생한 해양 변화로 인해 인근 어민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지출하는 피해 보상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서면2팀-1123, 2006. 6.15; 서면2팀-2143, 2005.12.22; 법인22601-2837, 88.10. 5; 법인22601-3315, 1986.11.11; 법인46012-3606, 94.12.31.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