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기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기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자기주식의 매각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 회신 서이46012- 10859(’03. 4.2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회사가 2004.4월 다른 비상장법인(갑사)을 주식인수방법으로 인수를 하였는 데, 갑사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인수하기 이전 갑사는 갑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을사)을 흡수합병을 하였음. 그런 결과 갑사는 을사와의 합병으로 자기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바, 당사가 갑사의 주식을 인수할 당시 갑사의 요약 대차대조표는 아래와 같음 유동자산 1,000 부채 3,000 고정자산 6,000 자본금 1,000 자본잉여금 3,100 자기주식 (100) 갑사의 발행주식수는 100주이며, 액면가액은 10원임. 당사는 사외유통되고 있는 주식 즉, 갑사의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90주를 9,000원에 양수하였음 2004. 6월 갑사의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바, 자기주식의 매각가격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3. 12. 30. 단서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3. 12. 30. 후단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0859(2003.04.24)호 [회신] A법인이자기주식을 특수관계회사인 SPC(Paper Company)에 매각하고, SPC가 당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교환사채에 대해 A가 지급보증한 경우, A의 자기주식 처분손익의 귀속시기와 그 지급보증에 따른 대손여부 [질의] 법인이 특정금전신탁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자인 SPC(Paper Company)에 매각하고 SPC는 당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교환사채를 발행하였는 바, 발행시 당해 법인은 SPC의 교환사채 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그 교환사채 상환자금의 부족분을 지급보증(대위변제) 하기로 하였음 (질의 1) 당해 법인이 매각한 자기주식의 처분손익 인식시기는 (질의 2) 지급보증에 따른 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과 (을)이 주식매각시 (을)의 교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상환자금 지급보증을 조건으로 매각한 것인지, 아니면 매각후 지급보증한 것인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질의 1의 양도주식 손익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종전 질의회신사례인 재경부(재법인 46012-87, 2001.5.3 및 우리센터의 서이 46012-10841, 2002.4.23와 서이 46012-10500, 2002.3.16)의 내용을 참고하고, 질의 2의 법인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처리할 수 없음 ※ 참고 : 서이 46012-10841, 2002.4.23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수증받아 동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주식의 법인세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한 손익귀속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한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수증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