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HACCP 인증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15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공제 받을 수 있는 간주외국납부세액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으로서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것임
[회신]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간주외국납부세액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감면 받은 세액 상당액으로서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의 금액입니다. 최저한세 개정규정은 2005.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법률 제7322호 부칙 제33조 제1항)이고,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기준 중간예납세액의 계산시 최저한세의 적용방법은 우리 청 기존회신사례인 서이46012-10666 (2001. 12.5.)호에 의하는 것이며 자기계산방식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계산시「법인세법」제55조 제2항 및 동 기본통칙 63-0…5 제6호에 따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외국자회사의 출자지분율에 대한 제한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 한․중조세협약 제23조 【이중과세의 회피방법】 3. 이 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일방체약국에서 납부하는 조세는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 항의 목적상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의 배당, 이자 및 사용료의 경우 세액은 각각 총 배당, 이자 및 사용료의 10퍼센트인 것으로 본다. 4. 이 조 제3항의 규정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정이 발효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0년의 기간동안만 적용한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일46501-13,1993.01.11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간주외국납부세액은 우리나라가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함)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으로서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임. ○ 법인46012-960,1996.03.26 내국법인이 해외에 출자한 현지법인으로 부터 수령하는 배당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법인세법 제24조의3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일46017-386,1997.12.29 내국법인이 중국의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수입금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동 배당수입금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외상 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세가 면제된 경우에도 한․중조세조약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배당액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24조 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1712,2000.08.08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함) 소재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수입금액이 있는 내국법인이 중국에서 동 배당금수입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에 동 감면 받은 세액상당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와 중국정부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것임 ○ 국일46017-431,1997.06.23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이 체결․발효되어 있는 상대국가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 상대국가에 의하여 면세(비과세, 감면 포함)받는 경우, 당해 면세받은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4조 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외국세액의 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다음의 2가지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임. 첫째,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면세가 상대국가의 특별법률에 의한 감면이어야 하며, 둘째, 상대국가와의 조세조약에 간주외국세액공제가 규정되어야 함.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세조약상 관련 규정에 의한 소득의 면세금액은 간주외국세액 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 국일46017-220,1997.04.01 한국 ○○은행이 조세조약이 체결․발효되어 있는 상대국가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세(비과세, 감면포함)받는 경우, 당해 면세받은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4조 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외국세액의 공제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임. 첫째, 이자소득에 대한 면세가 상대국가의 특별법률 등에 의한 감면이어야 하며 둘째, 상대국가와의 조세조약에 간주외국세액공제가 규정되어 있어야 함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세조약상 관련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면세금액은 간주외국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