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유상증자관련 신주 고가인수의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21
법인주주가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 관련 신주를 고가 인수하는 행위자체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님
[회신] 법인주주(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참여자 포함)가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여 신주를 고가로 인수하는 행위자체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나, 신주인수법인의 증자참여 행위가 증자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이고, 당해 신주인수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1) 갑 법인은 벤처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1998년 설립하여 현재 자본금 10억 원임 2) 설립후 연구개발 등 투자로 2004.12.31. 현재 자본이 완전 잠식되어 순자산은 -8억원 정도임 3) 계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2005.3.25.자로 40억원의 자본증자를 실시하려고 함 4) 갑법인의 주식지분은 갑과 특수관계 있는 을 법인이 30%, 갑과 특수관계 있는 병 법인이 40%, 기타 특수관계 없는 개인주주등 30%로 구성되어 있음(개인주주는 갑, 을, 병 전부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 5) 자본증자 전 갑 법인의 주당평가액은 0원이고 자본증자 후 갑 법인의 주당평가액을 3천 원으로 예상됨 6) 자본증자는 1차로 을과 병은 자기지분비율(을30%, 병 40%)대로 균등하게 액면가인 주당 5천 원에 신주를 인수하여 자본을 불입하고 2차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개인주주의 지분(30%)을을 과 병이 15%씩 나누어 액면가인 주당 5천 원에 인주인수권을 인수하여 증자를 하려고 하는 경우 < 질의사항 > 1) 갑과 특수관계에 있는 을과 병이 자본증자와 관련하여 갑이 발행한 신주를 액면가인 주당 5천원(증자전 평가액 0원, 증자후 평가액 3천원)에 취득할 경우 특수관계자간 고가취득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2) (1)의 질의내용과 같이 자본증자 참여로 인한 신주취득도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이라면 을과 병의 자기지분비율(을30%, 병 40%)로 취득한 신주뿐만 아니라 개인주주의 실권주(30%)를 인수한 신주에 대해서도 전부 부당행위부인대상인지 3) (1)이 부당행위부인대상이라면 액면가 5천원에서 증자 전 주당 평가액 0원을 차감한 5천원이 부인대상인지 아니면 증자후 주당 평가액인 3천원을 차감한 주당 2천원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4) 만약 (1)이 부당행위부인대상이라면 결국 주당평가액에 맞추어 주당 3천원으로 할인발행을 하여야 한다는 결론인데 상법상 할인발행은 제한되어 있어 이럴 경우 특수관계자 을과 병은 무조건 부당행위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