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유상증자관련 신주 고가인수의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21
법인이 결손으로 인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공제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을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이 결손으로 인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같은 법 제144조 제1항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공제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사업연도에 기계장치 1억원을 투자완료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 15백만원이 발생하고 다른 투자세액공제는 없음. ○ 질의내용 2004사업연도는 법인세 결손이 발생했으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으며, 2005사업연도에는 이익이 발생하여 최저한세의 적용에 제한을 받지 않고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데도 공제를 누락하다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의 이월공제 만료기한(5년 이내)인 2009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지연 제출함과 동시에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 의한 경정청구의 적용이 가능한 지 또한, 경정청구 신청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 의 계산은 관할세무서의 경정 결정을 통하여 정정할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5. 7.13. 개정) 〈☞ (주) 1〉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12.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12.22.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5조, 제5조의 3, 제7조의 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제104조의 5, 제104조의 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 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5조, 제5조의 3, 제7조의 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제104조의 5, 제104조의 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금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2005.12.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144-0…1 【경정결정시 이월공제액의 추가공제】 당초 신고시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공제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정신고ㆍ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공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다. (2002. 4.15. 신설) |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295, 2006.02.06.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같은 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함에 있어서, 과거에 결손으로 인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동 세액과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457, 2005.03.29.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 의 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841, 2003.10.23.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를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 46012-892, 2000. 4. 6.; 서이46012-10142, 2003. 1.22.)를 참고하기 바람. ○ 서이46012-11081, 2002.05.24.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2000.12.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우리청의 기존 유사한 회신사례 법인 46012-3388(1999. 8.31.)을 참고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2000. 1.10. 대통령령 제16669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0. 1. 1.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