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케스트라의 국내 방문이 거주지국인 독일, 주 등에 의하여 전적으로 또는 주로 자금이 조달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독일의 거주자로 구성된 뮌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국내에서 수행한 연주활동과 관련하여 국내의 재단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경우 동 오케스트라의 우리나라에 대한 방문이 거주지국인 독일, 주,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차치단체의 공공기금 또는 독일에서 자선단체로 인정된 단체에 의하여 전적으로 또는 주로 자금이 조달되는 경우에는 「한・독 조세조약」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연주활동의 수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인 독일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독일 뮌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성남아트센터에서 내한공연을 함
- 국내의 재단법인에서 동 공연과 관련하여 공연료를 지급함
-
독일 뮌휀 필하모닉은 뮌휀시가 설립한 산하단체로서 그 운용재원의 전액을
공공의 기금에서 지원받음
-
독일 뮌휀 필하모닉의 연주자 전원은 뮌휀시와 고용계약을 맺으며 독일에서
조세를 납부함
- 내한공연을 위한 국내 체류 중에도 뮌휀시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음
○ 질의요지
뮌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성남아트센터에서 공연을 하고 국내의 재단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공연료의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대한민국과 독일간의 조세조약」 제17조【연예인 및 체육인】[2002.10.31]
1. 제7조・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배우 또는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이나 체육인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
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에 언급된 인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그들의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성명・사진 또는 그러한 인의 기타 인적 권리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하여 지급한 어떤 종류의 보수도 포함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소득이 배우 또는 체육인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발생하는
경우, 동 소득에 대하여는 제7조・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배우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3항은
일방체약국에 대한 방문이
타방국, 주,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금 또는 동 타방국에서 자선단체로 인정된 단체에 의하여
전적으로 또는 주로 자금이 조달되는 경우에는
일방체약국에서 연예인 또는 체육인에
의한 활동의 수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 그 소득은
그 개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국이
46523-121, 1993.03.22.
내국인이 독일의 음악가를 초청하여 국내에서 공연을 하고 출연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사례금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독 조세협약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되므로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및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이와는 별도로
지방세법
제1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세를 징수하여야 함
○ 서면2팀-1137, 2006.06.19.
귀 질의에 있어서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국내에서 수행한 연주
활동과 관련하여 ΟΟ문화재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에 대하여는
「한・헝가리
조세협약」제17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