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체류하는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인터넷화상채팅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의 소득 중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기준인 계속성과 반복성의 판단기준으로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국내에 체류하는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인터넷화상채팅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으로 동 인터넷화상채팅용역계약서와 온라인송금증 등을 보관하면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기준과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온라인송금증 등이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12.22. 개정) 13. 제1호 내지 제12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2000.12.29. 개정) 차. 가목 내지 자목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 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2003.12.30. 개정)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998.12.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12.28.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12.28.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12.28. 신설)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12.28.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신설) |
| 나. 관련 유사예규 |
| ○ 서면1팀-1286, 2005.10.25. 【회신】 질의 3의 경우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그 용역의 제공이 계속ㆍ반복적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가 정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135, 2006.02.03. 【회신】 강사 기타 전문지식인이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액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함. |
| 나. 관련 유사예규 |
| ○ 국이46523-599, 1994.10.31. 【회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강사가 고용관계 없이 국내 특정기관의 내국인 회원들에게 영어회화를 지도하고 월정액으로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 외국인 강사가 지급받는 소득은, 동 외국인 강사가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아니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외국인 강사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협약의 내용에 따라 그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 및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강사료 수입급액의 100분의 25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