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전문회사 등 소득공제의 발기인 요건 중 금융기관이 5%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에서 출자금의 성격을 구분하여 판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출자금의 성격이 의결권인지 무의결권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5%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한 경우에는 해당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이 100 분의 5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의 발기인 요건은 출자금의 성격을 구분하여 그 충족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프로젝트금융투자 회사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의 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1호․제21호 및 제3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100 분의 5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PFV는 발기인인 금융기관에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자본금의 100 분의 5이상을 발행할 예정임 ○ 질의사항 상기 내용과 같이 PFV는 발기인인 금융기관에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자본금의 100 분의 5이상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의 2 제2항 제1호의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51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6.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04.01.29. 신설)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것 라. 상법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 의 규정에 적합할것. 이 경우 동조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띠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003.12.30. 개정) ②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2004. 3.22. 신설) 1. 발기인중 1인 이상이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1호·제21호·제34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일 것 (2004. 3. 22. 신설) 2. 금융기관인 발기인이 100분의 5(금융기관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2004. 3.22. 신설) ③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2004. 3.22. 신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2004. 3.22. 신설) 2.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2004. 3.22.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2004. 3.22. 신설)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2004. 3.22. 신설) 3. 자금관리업무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2004. 3.22. 신설) 4. 주주가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2004. 3.22. 신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2004. 3.22. 신설) 가. 정관의 목적사업 (2004. 3.22. 신설)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2004. 3.22. 신설)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2004. 3.22. 신설)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2004. 3.22. 신설) ④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후에 이사·감사 및 주주가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바목·사목 및 제3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당해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2004. 3.22. 신설) |
| 나. 관련예규 |
| 【분류/일자】 서면2팀-810, 2005.06.13.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에 의한 프로젝트금융회사의 설립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제2호의 자본금이라 함은 「상법」 제451조 에 의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뜻하는 것임. |
| 나. 관련예규 |
| 【분류/일자】 재법인-240, 2006.03.27.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분비율은 우선주를 포함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분류/일자】 서면2팀-197, 2005.01.28. 외국투자자와 내국법인이 투자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내국인으로부터 지상권을 취득하여 상업용 건물(호텔, 사무실, 상점, 할인점, 복합영화관 등)을 건축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투자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투자회사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에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존속기간을 정관에 명기할 경우 같은 법 제51조 제1항 제6호 다목의 한시성 요건을 충족한 것임.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의 2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의 요건은 출자금의 성격을 구분하여 그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