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투자주식 중 특정주식만을 분할시 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21
분할(물적분할 제외)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있어 투자주식 중 특정 법인의 투자주식만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있어 투자주식 중 특정 법인의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회사가 법인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 시 투자주식 중 하나의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28 신설)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1998. 12. 28 신설)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6-82…1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영 제8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는 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3. 5. 10 신설)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법인46012-146,2001.08.28 【질 의】 (질의요지) 인적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세제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한 분할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는 바, 계열사 주식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 중 하나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국세청 회신(법인 46012-452, 2001. 2. 28) 증권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의 증권투자사업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와 같이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있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이46012-11374,2002.07.16 【질의】 건설업과 임대업 및 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할함에 있어서 (질의 1) 투자주식 중 일부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질의 2) 투자주식 중 일부만을 분할존속법인(지주회사 전환 예정)으로 남겨두고, 다른 사업부문은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에 대하여 관련사례인 우리센터의 서이 서이 46012-10535 (2001. 11. 15) 및 서이 46012-10331(2002. 2. 26)를 참고하기 바람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398,2002.07.19 1.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여 다른 법인과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이고 2.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에 규정된 분할평가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가액 및 분할법인 등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의 장부가액에서 세무조정사항(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 포함)을 가감한 세무상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제도46012-11473,2001.06.1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도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임대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전에 보유중인 자산으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자유가증권의 일부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