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법인이 분양촉진목적으로 사전에 공시하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피분양자에게 무상 제공하는 물품 등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는 법인이 아파트 분양촉진을 목적으로 신문, 현수막, 팜프렛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피분양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물품 등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주상복합건물을 분양하는 법인이 아파트 분양촉진을 목적으로 신문, 현수막, 팜프렛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피분양자에게 무상으로 물품(금 10돈)을 제공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판매부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1999. 5.24. 개정)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12.31. 개정) |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 법인46012-3730, 1995.10.27. 법인이 자기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고객에게 신문, 방송 및 기타 광고방법(현수막, 광고탑 설치, 팸플릿)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상품을 구입한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물품 등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물품의 시가상당액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도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분류/일자】 법인46012-3780, 1998.12.05. 아파트 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의 당해 부담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의 2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하는 것이나, 아파트분양 당시 모든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알선 및 대출이자의 일정액을 법인이 부담해 주는 조건임을 사전에 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의 3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