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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 작성요령

사건번호 선고일 2006.06.2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 서식 중 직전 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 지출액란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입하는 것으로 먼저 손금계상한 준비금부터 순차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갑)]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서식 중 ‘⑯직전 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 지출액’란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입하는 것으로, 먼저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입하며 이 경우 직전 연도 이전에 설정한 준비금이 없거나 준비금 잔액이 해당 사업연도 지출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설정한 준비금에서 지출한 금액도 기입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서식의 ‘⑰해당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당사는 2005사업연도가 제32기 결산이며 이자소득만 발생하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의 작성 시 ‘(16)직전 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에서 ‘직전 연도’의 의미 o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갑)]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 작성에 있어 고유목적사업 지출에 미달되었으나, 5년간 평균은 적정하여 인건비를 가산하는 경우에 기재요령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12.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998.12.28. 개정)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⑤ 법 제29조 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⑥ 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⑨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6. 2. 9. 항번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서식】 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내지 제56호 및 제60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중 당해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2002. 3.30. 개정) 27. 영 제5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7호 서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 (2006. 3.14.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