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용인이 편취한 금액의 대손처리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6.20
사용인이 공금을 편취한 경우로써 법인이 사용인이 편취한 공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의 사용인이 공금을 편취한 경우로써 법인이 동 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사용인에 대한 강제집행 등 법적조치를 통한 회수노력을 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편취에 대한 정황 및 자금회수와 관련하여 법인이 취한 제반 조치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법인은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년 8월까지 수출영업팀에 근무하던 관리부장과 차장이 허위 신용장 및 수출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거래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는 수법으로 무역금융을 편취하여 당사는 2002. 8.30.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죄목으로 고발하고 2003. 2.18.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2003.10.24.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확정됨 상기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2004. 9월 회사가 금융기관 등에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5. 7. 7. 승소하여 2005. 8월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으나 사용인의 재산상태가 취약하여 채권 중 일부만을 회수하고 2006년에 일부 채권을 회수할 예정임 ○ 질의 1 사용인의 불법행의(자금편취)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법인이 배상하고 동 손해배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용인에 대한 구상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사용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행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회수하지 못한 구상채권이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2 구상채권 중 회수하지 못한 잔여채권이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해당한다면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005. 2.19.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2005. 2.1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2005. 2.19.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2005. 2.19. 개정)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006. 3.29.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2005. 2.19.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6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88. 3. 1. 신설) | | 나. 유사예규 | | 【분류/일자】 서이46012-10477, 2002.03.13. 법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이 횡령한 법인자금을 장부상 회수할 금액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법령 등에 의한 모든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당해 임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횡령과 관련된 정황 및 자금회수와 관련하여 법인이 취한 제반조치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하는 것임. | | 나. 유사예규 | | 【분류/일자】 법인46012-886, 1999.03.1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어음을 사용인이 도용함에 따라 법인이 어음소지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경우 또는 사용인이 법인 소유의 자산매각 대금 등을 횡령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용인 및 그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사용인과 그 보증인을 상대로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민·형사상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개정된 것) 제62조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때에 이를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