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시 감면적용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6.06.20
벤처기업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는 감면기간 중에 벤처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함)이 같은 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에 의한 창업벤처기업으로 세액감면을 적용 받는 법인이 벤처기업 유효기간인 2006. 6.21.을 경과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 받지 못할 경우 2006년에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12.30. 개정) 【분류/일자】 서이46012-10311, 2001.10.0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함)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는 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감면기간 동안 계속하여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같은 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