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법인단체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17
무형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대금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한 경우 약정이자 중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사용개시일까지의 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 보고 사용개시일 이후의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무형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대금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한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에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포함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제외하는 것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기간에 대한 약정이자 중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사용개시일까지 기간 중에는 건설자금이자로 보고, 사용개시일 이후의 이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국법인이 주파수 사용대가인 출연금을 정보통신부에 1조 3,000억원을 출연하기로 하고 6,500억원은 일시에 납부하고 6,500억원은 분납하는 것으로 약정함 분납에 따른 이자는 3년 만기 국고채 평균 유통수익률에 0.75%를 감하여 이자율을 확정하고 이자는 매년 지급하고 원금은 2007년부터 분할상환 하기로 약정함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무형자산과 장기미지급금의 차이를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향후 지급할 액면이자는 부채로 계상하지 않았으며 이자지급 시 액면이자와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을 지급이자로 계상하고 있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관련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12.31. 개정) 2.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1998.12.3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자산을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⑥ 제2항 및 제5항 후단에서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1998.12.31. 개정) 2.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항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 중 빠른 날 (2005. 2.19. 개정) 3. 기타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1998.12.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8-52…2 【고정자산 매입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지급 이자 처리】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잔금의 지급지연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영 제52조 제2항의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의 기간 중에는 건설자금이자로 보고, 건설 등이 준공된 날 이후의 이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2001.11. 1. 개정) | | 나. 관련 예규 | | 【분류/일자】서면2팀-162, 2005.01.25. 법인이 자산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장기 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동 할인차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분류/일자】법인46012-1745, 1997.06.27.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 시 지급이자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때 지급이자로 처리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39조 및 제18조의 3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분류/일자】법인46012-1553, 1996.05.31. 1. 질의1, 2의 경우 법인이 기존 건물을 증축 또는 기존 고정자산을 증설 개량하는 경우 그 증축 또는 증설·개량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이자는 당해 자산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까지 당해 자산의 자본적지출로하여 원본에 가산하는 것이고, 2. 질의3의 경우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증축을 한 경우에는 이를 기준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기존건축물의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