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인의 임원으로 일본 내에서 근무하는 일본인이 내국법인의 비상근 임원으로 선임되어 내국법인으로부터 임원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의 30% 비과세 등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일본법인의 임원으로 일본 내에서 근무하는 일본인이 당해 일본법인의 특수관계자인 내국법인의 비상근 임원으로 선임되어 내국법인으로부터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하여 임원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동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의 규정이 적용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일본법인의 임원으로 일본 내에서 근무하는 일본인이 내국법인의 비상근 임원으로 선임되어 내국법인으로부터 임원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의 30% 비과세 등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일본법인의 임원으로 일본 내에서 근무하는 일본인이 당해 일본법인의 특수관계자인 내국법인의 비상근 임원으로 선임되어 내국법인으로부터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하여 임원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동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의 규정이 적용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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