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비상근 외국인임원의 보수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2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6.20
일본법인의 임원으로 일본 내에서 근무하는 일본인이 내국법인의 비상근 임원으로 선임되어 내국법인으로부터 임원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의 30% 비과세 등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일본법인의 임원으로 일본 내에서 근무하는 일본인이 당해 일본법인의 특수관계자인 내국법인의 비상근 임원으로 선임되어 내국법인으로부터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하여 임원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동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의 규정이 적용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일본법인의 임원으로 일본 내에서 근무하는 일본인이 내국법인의 비상근 임원으로 선임되어 내국법인으로부터 임원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의 30% 비과세 등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일본법인의 임원으로 일본 내에서 근무하는 일본인이 당해 일본법인의 특수관계자인 내국법인의 비상근 임원으로 선임되어 내국법인으로부터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하여 임원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동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의 규정이 적용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