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신설법인은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것이므로 당초 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상각율을 곱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장부가액으로 자산ㆍ부채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서 분할법인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포함되지 않은 장부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상각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내국법인인 A사는 2008년 3월중 A사를 4개 회사로 분할하는 상법상의 인적분할을 실시하였음. A사는 분할대가를 모두 주식으로 받고 특례분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분할신설회사는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을 승계하고 A사도 관련된 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함. 또한
법인세법 제49조
에 따라 세무조정사항도 모두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였음
분할신설법인은 취득가액 1,000원과 감가상각 누계액 400원의 감가상각 자산을 자산 1천원과 감가상각 누계액 400원 그대로 승계하였음
○ 질의요지
위의 경우에서 분할신설법인의 감가상각자산의 상각 범위액의 기초가액에 대하여 600원 혹는 1,000원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율을 곱하여 감가상각 하는 지
갑)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600원에 대하여 상각율을 곱하여 산정함
을) 취득가액 1,000원에 대하여 상각율을 곱하여 산정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28. 신설)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1998. 12. 28. 신설)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1998. 12. 31. 개정)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4. 현물출자, 채무의 출자전환,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34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합병 또는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1998. 12. 31. 개정)
3.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ㆍ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ㆍ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당해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 (2006. 2. 9.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자산을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1998. 12. 31. 개정)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3.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4. (삭제, 2001. 12. 31.)
④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1998. 12. 31. 개정)
1. 법 제42조 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2.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3. 합병 또는 분할합병(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받은 제11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가산한 금액
⑤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8조의 2 제1항 제3호ㆍ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ㆍ법 제28조ㆍ법 제73조ㆍ법 제98조 및 법 제1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법인-18, 2008.04.07
[법인] 합병 및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제목】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서 분할법인의 감가상각누계액은 포함하지 않음
【질의】
(사실관계)
○ A법인은 정밀화학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B법인을 설립(2002.9.15.을 분할기일로 하고 2002.9.17.자로 분할등기)
- B법인은 A법인으로부터 분할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
*
감가상각자산은 A법인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을 그대로 인수하여 장부에 계상
-
B법인은 분할신설 후 최초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인 2003.3.31. 분할법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신고서 제출
* 상각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내용연수범위의 최단기간으로 신고
○ B법인은 승계한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 취득가액은 A법인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고,
-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는 A법인이 기 적용하던 상각방법과 잔여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여 계산
(질의요지)
○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장부가액으로 자산ㆍ부채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신고한 경우 그 승계받은 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질의1)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분할법인의 당초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가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분할법인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지 여부
(질의2)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분할신설법인이 신고한 내용연수로 하는지 아니면 분할법인의 당초 내용연수로 하는지 여부
【회신】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과 제7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서 분할법인의 감가상각누계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와 제29조의 2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