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의제배당소득의 감면대상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6.19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받는 의제배당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배당으로 의제하여 받는 소득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당사는 수도권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을 적용받던 중 당사의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 전입함에 따라 주주인 당사의 의제배당으로 과세됨.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에 의제배당소득의 감면대상소득 해당 여부 (갑설) 감면소득에는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사업소득 외에 영업외손익(수입이자, 배당금수익 등)및 특별손익까지 모두 포함하게 되므로 의제배당소득도 감면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을설) 감면대상 제조업 소득계산 시 수입이자, 유가증권처분손익, 고정자산처분손익은 제조업소득에 가감하지 않으므로 의제배당 소득도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 |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2002.12.1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 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ㆍ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단서개정)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003.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외의 지역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0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12.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2 【감면대상소득의 범위】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ㆍ제7조 제1항ㆍ제63조 제1항ㆍ제64조 제1항ㆍ제66조 제1항ㆍ제67조 제1항ㆍ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소득계산시 이자수익ㆍ유가증권처분이익ㆍ유가증권처분손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0 05. 7. 7.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제6조, 제7조, 제30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55조의 2 제4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8조, 제102조, 제104조의 9, 제121조의 2, 제121조의 4,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 제122조, 제122조의 2와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2005.12.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구분경리】 ①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2.1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43-0…1 【구분경리】 법 제14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영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구분경리 대상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 및 다른 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6에 의한다. (2002. 4.15. 개정)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 【개별손익ㆍ공통손익 등의 계산】 규칙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2001.11. 1. 개정) 1. 개별익금 가.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은 소득구분계산의 기준으로서 이는 개별익금으로 구분한다. 나.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ㆍ작업폐물의 매출액 (2) 채무면제익 (3) 원가차익 (4) 채권추심익 (5) 지출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6) 준비금 및 충당금의 환입액 다.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 중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수입배당금 (2) 수입이자 (3) 유가증권처분익 (1997. 4. 1. 개정) (4) 수입임대료 (5) 가지급금인정이자 (6) 고정자산처분익 (7) 수증익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12.28. 개정)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12.28. 개정) (이하생략) |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1560, 2000.07.13. 【제목】 특별세액감면대상 제조업소득 계산 시 수입이자, 유가증권처분손익 및 고정자산처분손익은 제외하는 바, 잡이익·잡손실 및 지급이자의 소득구분방법 【질의】 당사는 레미콘을 제조 판매하는 단일 업종의 중소제조업체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 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 법인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서 중소 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 소득을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제한하고 있고, 통칙 6-0-3의 감면소득의 범위에는 “이자수익,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 |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서 세액감면 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중소제조업 등의 경상적인 경영활동에서 부가적으로 발생한(투자·투기목적 제외) 이자수익,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감면소득의 범위에서 “이자소득,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에 고정자산처분이익, 잡이익 등도 포함된다면, 고정자산처분이익 중 당해 중소 제조업에 직접 공여한 자산인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의 처분이익도 당해 사업에 직접 공여 여부에 관계 없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잡이익 중 당해 사업연도에 기 비용으로 처리된 금액을 추후 환급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비용항목에서 차감하여야 하나 계산의 편의상 잡이익으로 계상한 부분도 사실여부에 관계 없이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3) 상기 질의 2에서 고정자산처분이익과 잡이익이 당해 사업에 직접 공여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감면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고정자산처분손실, 잡손실 등도 감면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감면소득 계산 시 가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대상 제조업 소득계산 시 수입이자, 유가증권처분손익 및 고정자산처분손익은 제조업소득에 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잡이익과 잡손실은 직접 관련 여부에 따라 제조업 및 기타사업의 개별익금 또는 개별손금으로, 지급이자는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제조업 및 기타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 외인22601-491, 1985.02.16. 외국인투자기업의 청산소득으로 얻은 의제배당은 감면대상 배당금이 아님.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