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채무의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익 및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13
건물을 분양하는 법인이 계약시 잔금을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 외의 계약자에게 연체이자인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물을 분양하는 법인이 계약시 잔금을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 외의 계약자에게 연체이자인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법인으로 2005년 12월에 준공하여 2006년 5월에 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 건물 계약자 중 일부가 잔금을 미납하여 관련 연체이자를 면제해 주려고 하고 있음.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연체이자를 면제해 주는 경우에 세무 상 처리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12.28. 개정)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1998.12.28. 개정) ⑧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및 대손금의 범위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005. 2.19.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외상매출금 : 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1998.12.31. 개정) 2. 대여금 :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1998.12. 31. 개정)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어음상의 채권ㆍ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1998.12.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2001.11. 1. 개정)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③ 생략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12.31. 개정) |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187, 2006.01.24. 채무자의 수익급감, 투자손실 및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포기금액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 국심2004서4564, 2005.11.07. 채무자 및 보증인이 원금 및 연체이자의 회수가 가능한 상태이면 감면한 연체이자 상당액은 접대비로 봄 ○ 서면2팀-242, 2004.02.1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매출채권을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거래처별로 차등 적용해 주는 조건으로 당해 채권의 일부를 감액하여 준 경우에는 거래처로부터 받을 채권을 일부 포기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임. |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370, 2003.07.22. 상가를 분양한 법인이 상가를 분양 받은 특수관계자 또는 그외의 자에게 연체이자로서 확정된 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연체이자를 회수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거나 또는 접대비로 의제되는 것임. ○ 법인46012-802, 2000.03.28. 금융기관이 익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미수이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는 때에는 익금산입하고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함 ○ 법인46012-2882, 1999.07.22. 법인이 특수 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포기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외환위기 등으로 인해 경제여건 등이 악화된 외국소재 채무자의 수익급감, 투자손실 및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포기금액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