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가 특수관계자(출자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건물을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당해 공사의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신축건물을 건설원가에 양도하는 경우 및 당해 신축건물의 운영비를 지출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여부에 관해서는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팀-1024(2007. 5.28)호, 서면2팀-2431(2006.11.27)호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024, 2007.5.28
「지방공기업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해 ◯◯시의 전액 출자로 설립 된 ◯◯◯◯◯공사가 임대사업에 공하기 위해 ◯◯시가 조성 중인 산업단지 내에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시의 요구에 따라 동 건물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건설원가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공사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때에는 「법인세법」제52 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광역시도시개발공사(이하 “당사”)는 ◯◯광역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서 ◯◯국제도시 내 문화단지에 문화예술시설을 건설하여 ◯◯광역시에 기부채납하고자 함.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제도시내 국제업무단지에서 공동주택을 건설, 분양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으로 조달할 예정이며, 사업개요는 아래와 같음.
- 아 래 -
1) 아트센터 등 문화시설 건설 후 기부채납(A시설)
ο ◯◯광역시 소유 토지 위에 당사가 자체공사비(약 2천억원 예상)을 투입하여 건축하고 완공 후 ◯◯광역시에 기부채납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 예정으로, 건축비는 당사가 선집행하고 공동주택분양이익(C사업)으로 공사비만큼 회수(C사업의 토지를 당사가 ◯◯광역시로부터 조성원가에 매입함으로써 분양이익 확대발생)할 예정이며, C사업 공동주택원가에 산입하거나, 법정기부금으로 처리할 예정.
2) 호텔/업무시설 건설 및 운영(B시설)
ο ◯◯광역시 소유 토지를 당사가 조성원가에 취득하고 그 위에 호텔 및 업무시설 건설하고, A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B시설 완공 후 일정 부분을 ◯◯광역시에 위탁운영(운영수익은 ◯◯광역시에 귀속됨)하게 하거나, 당사가 A시설 운영비 일부를 매년 현금으로 지원하며, 당사는 ◯◯광역시에 부여하는 일정부분 운영수익 또는 운영비 지원비용을 법정기부금으로 처리할 예정.
3) 공동주택건설 및 분양(C사업)
ο ◯◯광역시 소유 토지를 당사가 조성원가에 취득하고 그 위에 공동주택을 건설, 분양하여 토지를 원가에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분양수익으로 아트센터 등 문화시설(A시설) 건설비에 충당하고, 공동주택건설원가(C사업)에 A시설 건설비 상당액을 산입하거나, 법정기부금으로 처리할 예정.
( 질문1 ) 주택분양원가로 처리하는 경우 또는 법정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당사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 가능한지 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
( 질문2 ) A시설 운영비 지원금 등이 당사의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
○ 질의요지
-
◯◯광역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광역시도시개발공사가 자기비용으로 문화예술시설을 건설하여 ◯◯광역시에 소유권이전하고 공동주택 건설용 토지를 원가에 취득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으로 공사비만큼 건설비용에 대체 충당하는 경우 및 당해 신축된 문화예술시설(◯◯광역시 소유)의 운영비를 지출하는 경우 각각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1998. 12. 31. 개정)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1998. 12. 31. 개정)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1998. 12. 31. 개정)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1998. 12. 31. 개정)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1998. 12. 31. 개정)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1998. 12. 31. 개정)
7의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2007. 2. 28. 신설)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1998. 12. 31. 개정)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증권거래법」 제190조
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7의 규정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6. 2. 9. 단서신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2006. 2. 9. 개정)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8의 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007. 2. 28. 신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 2, 제8호 및 제8호의 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007. 2. 28. 개정)
○
법인세법
통칙 52-88…2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특수관계자로부터 영업권을 적정대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때 (2001. 11. 1. 개정)
2.
주주 등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을 법인이 부담한 때
(2001. 11. 1. 개정)
3.
주주 또는 출자자인 비영리법인에게 주식비율에 따라 기부금을 지급한 때
(1997. 4. 1. 개정)
4. 사업연도기간 중에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주주 등에게 금전을 지급한 때(
상법 제462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중간배당의 경우를 제외한다) (2001. 11. 1. 개정)
5. 대표자의 친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때(이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본다) (2003. 5. 10. 개정)
6. 연임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024, 2007.5.28
「지방공기업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해 ◯◯시의 전액 출자로 설립 된 ◯◯◯◯◯공사가 임대사업에 공하기 위해 ◯◯시가 조성 중인 산업단지 내에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시의 요구에 따라 동 건물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건설원가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공사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때에는 「법인세법」제52 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서면2팀-2431, 2006.11.27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당해 공사의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사실상 출자자에 대한 배당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법률 및 법인 정관 등의 내용과 동 금액의 지급 목적ㆍ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