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의 조직변경시 사업자등록 정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6.19
비영리법인이 상법 등에 의하여 조직변경한 경우 법인해산등기 또는 법인설립등기에 관계 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정정신고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법ㆍ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 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전파법 제66조 정보통신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정보통신부 산하 (재)○○관리사업단은 2005년 12월 30일 법률 제7815호에 의거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6년 7월 1일부로 정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 진흥원의 설립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단은 해산된 것으로 보며, 정관 승인을 얻은 경우 사업단의 재산과 권리․의무의 포괄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진흥원의 설립등기일에 사업단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진흥원이 이를 포괄승계함( 전파법 부칙 제4조). 이러한 경우 ○○진흥원이 신설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기존사항 중 변경사항만 신고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 ①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998.12.28. 개정) ②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③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설치신고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 제3호ㆍ제7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28. 개정)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6-0…1 【법인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의 사업연도】 상법ㆍ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면2팀-1083, 2005.07.13. 【질의】 질의법인은 환경부소관 비영리법인이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에 의하여 설립된 “(사)○○협회”로서 정부의 환경표지(마크)인증업무를 수행해왔으나 2005. 7. 1.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동 법률 제13조(친환경상품진흥원)에 의하여 “(재)○○진흥원”이 새로이 설립하게 되었음. (재)○○진흥원 정관 부칙에는 (사)○○협회 명의는 (재)○○진흥원의 명으로 보며 (사)○○협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재)○○진흥원이 승계하고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사)○○협회는 해산 등기를 하고 (재)○○진흥원을 새로이 설립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 신설법인이 조직변경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증만 정정하면 되는지, 아니면 해산법인은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하고 신설법인이 신규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지를 질의함. |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법ㆍ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변경 정의 법인 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 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한 경우에 적용되는 관련 예규(서면2팀-1410, 2004.7.6.; 법인46012- 559, 2000. 2.28. ; 법인46012-1172, 1994. 4.22.) 등을 참고하기 바람. 【분류/일자】 법인46012-2294, 1997.08.28. 【질의】 증권거래법 제162조 에 의하여 1953. 1. 1. 설립되었던 (사)○○협회가 1997. 1.13. 개정된 동법 동조에 의하여 특별법인인 “한국○○협회”로 전환 되었으며 - 같은 법 부칙 제16조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1997. 4. 1. 현재) 종전의 (사)○○협회는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로 보도록 하고 있고 - (사)○○협회의 모든 권리·의무는 ○○협회가 포괄승계토록 하였으며, 이 경우 협회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승계일에 소멸토록 하고 있음. 가) 위와 같이 (사)○○협회가 별도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특별법인인 ○○협회로 전환되고 신설법인 설립등기와 소멸법인 해산 등기를 한 경우 신설법인의 사업연도는 나) ○○협회가 신설법인으로 설립등기를 한 경우 법인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신청을 신설법인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사항만 신고하는 것인지 다) 소멸법인인 (사)○○협회가 청산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는지 |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사)○○협회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 조직변경 전 법인의 해산 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 법인의 설립등기와 관계 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조직변경 전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도 없는 것이며, 조직변경 후 법인에 대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행하지 아니하고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