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양도후 재매입주식의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4.01.30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여 지급하고 그 후 당해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초 중간정산 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질의1 질의법인의 매년 12월 31일에 당해연도 퇴직금에 대해 노, 사합의(법인사칙에 규정되어 있음)하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함. 또한 당해연도 신규입사자(2005년 6월 입사)도 비록 1년 미만을 근무하였지만, 매년 12월 말에 퇴직금 중간정산 하여 12월 31일 모두 지급함. 단, 실질적으로 퇴사한 때는 그 기간의 퇴직금은 추후 지급하지 않음. 위 내용은 고용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며, 노․사 모두 합의와 요청에 의한 것임 이 경우, 법인회사는 근무일수가 1년 미만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액이 당해연도 회사비용(퇴직급여)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이 되는지 ○ 질의2 2004년도에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 전환으로 추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여 지급하였음. 그 후, 2005사업연도부터는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함. 본사의 임원들은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현장업무를 지휘, 감독함. 그래서 직원과 동일하게 향후 실제 퇴사할 때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조건하에 매년 12월에 직원과 동일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액이 당해연도 회사비용(퇴직급여)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12.31.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1998.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1. 4.30. 개정) 7.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2005. 3.19. 개정) 8.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1999. 5. 7. 신설) | | 나. 유사사례 | | ○ 소득46011-21092, 2000.08.24.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 의 규정(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재법인46012-44, 1999.03.24.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여 지급하고 그 후 당해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초 중간정산 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279, 1998.02.03. 근로기준법 제15조 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 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396, 2004.03.08.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