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대한 기간에는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전의 사업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회신하기 어려우나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개인사업자의 개인 사업기간 포함여부에 대하여는 다음의 관련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같은법 제47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8 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대한 기간에는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전의 사업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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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A사는 1992.1월부터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2006.10월에 조특법 제32조에 규정된 사업양수도에 의해 법인전환하여 개인사업체의 사업과 동일업종의 사업을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는 법인임.
- A사는 2008년도에 분할을 하고자 하는데,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제46조
및 제47조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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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28. 신설)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1998. 12. 28. 신설)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1998. 12. 2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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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7조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분할법인이 물적 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 중 물적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5.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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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97, 2001.01.11
법인세법 제46조
, 같은법 제47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대한 기간에는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전의 사업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