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자금의 대여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갑” 법인은 주주인 대표이사 A와 직원 B․ C․ D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대표이사 A로부터 가수금 있음)이 있어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각인에게 상여처분 하였는바, 당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8조 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A의 적수는 △41,961,000,000이고 직원 B․ C․ D의 가지급금 적수합계는 3,191,000,000인 경우 이를 차가감(△38,770,000,000)하는지, 직원 B․ C․ D의 적수합계 3,191,000,000만을 대상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금액을 계산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1998.12.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ㆍ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1998.12.28.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998. 12.28. 개정)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1998.12.28. 개정)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12.31. 개정)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 (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동조 제3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02.12.30. 후단개정)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2000. 12.29. 개정) 1. 제6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등이 차입한 다음 각목의 금액 (2000.12.29. 개정) 가. 「재정융자 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융자특별회계 또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2005. 2.19. 개정)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로부터 차입한 금액 (2000.12.29. 개정) 다.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2000.12.29. 개정) 라.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차입금 (2005. 2.19. 개정) 마. 수신자금 (2000.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내국법인이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기업구매자금 대출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 (2000.12.29.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가지급금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① 영 제53조 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6. 3.14. 개정) 1. 삭 제 (2006. 3.14.) 2. 삭 제 (2003. 3.26.) 3. 삭 제 (2003. 3.26.) 4. 삭 제 (2006. 3.14.) ②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의 발생 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5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상계를 하지 아니한다. (1999. 5.24.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