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지급하는 성과상여의 귀속 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이고, 자기주식으로 지급한 상여금의 평가는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 현재 자기주식의 시가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지급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이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성과상여에 대한 수입 시기는 계량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지급하는 성과상여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이며, 자기주식으로 지급한 상여금의 평가는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시가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날의 증권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계량, 비계량 된 지표를 통하여 성과를 평가하며 성과평가 상여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는바 동 상여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할 때 그 시기 및 소득금액은 어떻게 산정 하여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 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 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4.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등 지급 받거나 지급 받기로 한 날 ○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12.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12.22.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이46011-10528.2003. 4.28. 법인이 그 직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 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 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 법인46012-3446.1994.12.17. 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종업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날의 증권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하고, 상여금으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이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 3.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통신업을 영위하는 상장회사로서 계량 및 비계량된 지표를 통하여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평가 상여금을 결정하고 있음. 당사가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종업원에게 자기주식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비용처리 금액과 비용처리 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
| 4.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31.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998.12.31. 개정)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 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1998. 12.31. 개정)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4. 자산의 위탁매매 :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1998.12.31.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이46012-10977, 2002.05.07. 【질의】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기주식(합병당시 보유하고 있던 피합병법인주식)을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 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시가(임직원으로부터 일부 수령하는 대가는 차감)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임원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급여지급기준 내의 것에 한함)하는 것이며, 상여금으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이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분류/일자】법인46012-3446, 1994.12.27. 【질의】 1. 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자기회사주식을 수차에 걸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바 이를 종업원의 상여 대신 지급할 때 법인세 계산 시 회사의 입장에서 회사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여야 하는지. 2. 동 종업원의 소득세 계산 시 주식의 가액을 회사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3. 질의 1, 2와 연관하여 시가를 적용한다고 할 때 그 시가란(예, 지급전일종가, 지급일종가 등). 4. 질의 1과 연관하여 시가를 적용하여 회계 처리할 경우 생긴 장부가액과시가와의 차이를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으로 할 수 있는지. 【회신】 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종업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 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날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고, 상여금으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이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면2팀-24, 2006.01.05. 【회신】 2. 법인이 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 현재의 시가를 종업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하고, 해당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처분손익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