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의부인 규정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의 차입과 관련하여 2년 후 추정 지급이자의 이자율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아래의 회신사례를 첨부하여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부인 규정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서이46012-11465, 2002.07.31),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부당행위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법인46012-119, 1997.01.15).
|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유사사례 |
| ○ 서이46012-11465, 2002.07.31. 【질의】 기타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대출함에 있어서 그 특수관계자 기준으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금리와 동일하거나 또는 그 금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당해 금융업 법인이 대출하거나, 그 금융업 법인이 조달한 금리보다 초과한 금리로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부당행위에 적용되는지(통상 금융업 법인이 대출하는 금리보다는 낮게 대출할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인지”는 행위 당사자인 당해 법인을 기준으로 적용(계산)하는 것임. ○ 법인46012-119, 1997.01.15. 【질의】 ○○제철의 자회사로 ○○제철의 발전소 위탁운영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임. ○○제철의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중요와 ○○제철(주)의 타 설비에 소요되는 중유를 당사에서 일괄구입한 후 대부분의 중유(93%)는 자체연료로 사용하고, 발전소 이외의 타 설비에 사용하는 중유(7%정도)는 매입원가로 포철에 매각하고 있음. ※ 거래형태 : 정유사 →당사→○○제철, ※ 대리점 가격 = 공장도가격 + 10.45l이 때 부당행위 계산기준인 시가의 금액은 대리점가격인지 공장도가격인지? |
| 가. 유사사례 |
| 당사가 공장도가격으로 매입 후 동일가격으로 포철에 매각 시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보아 부당행위가 되는지 여부 【회신】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부당행위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 ○ 법인1264.21-2090, 1980.08.01. 【제목】 특수관계인에 지급한 이자의 적법여부는 객관적으로 공정 타당한 이자율을 기준으로 함 【회신】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지급이자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는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과 차입금 현황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공정 타당한 이자율을 기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