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6.19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무신고・무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이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이와 별도로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무신고․무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 항 제3호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법인은 학교법인으로 2004년도 중 아파트분양권을 증여 받고 잔금을 치른 후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며 해당 아파트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수령하였으며 양도차익은 2억원이 발생하였음 이에 대하여 2005년 5월 31일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며 고정자산처분이익이 과세대상이므로 이자소득 등과 함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며 학교법인이므로 100%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과세표준을 0으로 신고하였고 기납부세액을 환급 받았음 그런데 그 후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누락한 것이 발견되었음, 2004년에 취득하여 2004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대상이며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간과하여 신고한 경우 가산세의 적용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 ) 미납부가산세만 적용된다 (이유)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무기장 무신고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고 하여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인세의 경우 무기장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토지 등 양도소득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신고되었다면 과소신고의 여부에 대하여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이므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무기장,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해당 세액을 당초 납부하여야 하는 때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납부의무불이행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므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가산세적용에 있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어야 한다 을 설 ) 무기장,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 | 1. 질의내용 요약 | | (이유)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중 제1호의 경우 무신고 무기장 가산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의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하여 제3호의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제1호 본문에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라고 규정하여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에 대하여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규정한 제3호에서도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63조의 경우 중간예납이므로 검토할 필요가 없음) 라고 하였으며 64조에서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의 산출세액에 대한 납부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납부와 관련한 가산세는 적용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우도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