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로 처분된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귀속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사망하였는지가 불분명하나, 법인소득금액 결정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의 규정에 의거 상여로 처분된 소득의 귀속자가 당해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1998.12.31. 개정)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998.12.31.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1998.12.31. 개정) (부칙) 가. 삭 제 (2006. 2. 9.)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12.31. 개정) 다.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라.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1998.12.31. 개정)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006. 2. 9. 개정) 바. 삭 제 (2006. 2. 9.)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005. 2.19. 개정) 아.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2001.12.31. 개정) 자.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2005. 2.19. 개정) (부칙) 차.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동 외국법인 본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 (2006. 2. 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1.11. 1. 개정)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199 3. 2. 1. 개정)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1993. 2.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1993. 2. 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구 제198조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 【사망시 인정상여 처분소득 등의 과세여부】 영 제192조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소득의 귀속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 나. 유사사례 |
| ○ 법인22601-2453, 1992.11.14. 【질의】 본인의 회사에서는 관할세무서로부터 법인세조사를 받아 매출누락이 발견되어 관련 법인세 등을 납부하였음. 그런데 관할세무서에서는 매출누락부분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익금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본인의 회사에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는 시점에는 대표이사가 사망하여 부존재 상태이므로 사망한 대표이사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여부 및 상속인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니 회신바람. 〈갑설〉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 제1항 제1호는 익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이를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하도록 규정하여 있고 이 경우 그 대표자에게 현실적으로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대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로 인정되어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관할세무서로 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는 시점에 원천징수의무가 성립되나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인 대표자가 존재하고 납세의무자인 대표자의 부담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또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므로 상속인에게도 납세의무가 없음. |
| 나. 유사사례 |
| 〈을설〉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성립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2항 의 규정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익금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는 날에 이를 실제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은 원천징수하여야 하므로 소득귀속자인 대표자가 사망하여 부존재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이상 소득귀속자로부터 원천징수 가능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은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되며 국세기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사망한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는 상속인의 상속재산범위 내에서 원천징수하여야 함. 【회신】 법인소득금액 결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의 귀속자가 당해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1992. 7.25.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대법91누9527, 1992.03.13. 【제목】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 전 소득귀속자 사망 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없음 |
| 나. 유사사례 |
| 【판결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소외(주)○○가 한 1982사업연도 내지 1986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등 신고에 대하여 누락익금과 가공경비의 손금부인액 및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발생한 소득금액을 모두 귀속불명의 사외유출소득으로 보아 당시의 대상자인 소외 망 박○○과 소외 한○○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위 박○○의 처인 원고와 그 밖의 자산합산 대상 동거가족들의 배당소득 등을 합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르렀으나 위 소득처분으로 인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소외 회사에 송달된 것은 1987. 6.15이고 소득처분대상자인 위 박○○은 그 이전인 1987. 4.19에 사망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인정상여 등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당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이고 그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되어 소득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로서 부과하는 경우라 하여 그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며 그에 관해 소득세법 제53조 제3항 이 소득세법상의 소득귀속시기를 결산사업연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여 이를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사망한 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상속으로 인한 원고의 조세채무승계란 있을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부과처분 중 위 소득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인이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에 의하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되며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 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고 그 시행령 제198조 제1항, 제2항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
| 나. 유사사례 |
| 위의 규정들을 합쳐 보면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 처분되는 소득금액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 변경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며 이는 그 소득금액을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써 의제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소득금액변경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의무의 성립시기인 위 소득금액변경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거래 상대방, 즉 대표자가 생존해 있어야 하며 그가 이미 사망한 경우라면 원천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다. (당원 1987. 2.24. 선고, 85누775 판결 ; 1986.10.28. 선고, 86누324 판결 각 참조) 3. 그런데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입장이고(당원 1981. 9.22. 선고, 79누347 판결 참조), 소득세법 제53조 제3항 과 그 시행령 제5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경정함에 있어서 상여로 보는 소득의 귀속 시기는 당해 사업연도로 되어 있으므로 소득처분대상자의 소득은 원천납세의무와는 별개로 당해 소득의 귀속연도인 과세연도의 종료 시에 그에 대한 소득세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되었다고 볼 것인지의 의문이 제기되는바, 논지는 이 점을 들어 원심이 소득세법상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 성립시기와 인정상여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의 과세대상이 되는 어느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아직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소득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반드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당원 1988. 9.20. 선고, 86누118 판결 ; 1987.11.24. 선고, 87누828 판결 각 참조) |
| 나. 유사사례 |
| 이 사건에 있어 위 소득세법 제53조 제3항 과 그 시행령 제57조 제5항 및 소론이 지적하는 세법관계조항은 당해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한 것으로서 소론의 과세연도가 종료된 후의 어느 시점에서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의제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 소득의 귀속시기인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 시로서는 장차의 소득처분대상만큼의 금액이 그 소득처분대상자가 될 대표자 등의 소득으로 성숙, 확정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그와 같이 성숙, 확정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의무의 성립은 긍정할 수 없는 이치이다. 4.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시에 그 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소외 망 박○○ 등이 이미 사망한 이상 그로 인한 소득세납세의무가 성립될 수 없고 원고가 그 상속인으로서 승계할 조세채무는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지적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