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석탄재를 공급받으면서 일정금액을 발전소 지역사회에 지급하는 경우 손금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6.05
농공단지 입주 기업이 감면 적용 받는 기간 중에 사업확장을 위해 동 단지 내의 인근 공장건물 매입 이전시에도 잔존 감면기간 내에서는 감면되는 것임
[회신] 농공단지에 입주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4조에서 규정하는 감면을 정상적으로 적용 받던 기업이 사업확장을 위해 동 단지 내의 인근 공장건물을 매입하여 이전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잔존 감면기간 내에서 당해 조세특례를 계속하여 적용받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법인은 2000년 특정농공단지(00농공단지 4번지)에 입주하여 법인세 관련 감면을 적용 받던 법인으로 2004년에 기존 사업장의 바로 옆 3번지 소재 공장건물을 매입하여 기존건물을 남겨두고 새 건물로 이전을 하였음(사업확장측면에서 건물을 매입) 이와 같은 경우 잔존 감면세액기간 동안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 받을 수 있는지, 또한 2005년에 2000년에 입주할 때 건축한 건물을 매각하고 3번지로 본점 지번을 변경할 경우 계속 세액감면적용이 가능한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4-0…1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판정】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2. 4. 15 개정) 1. 농공단지․개발촉진지구 또는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하 󰡒농공단지 등󰡓이라 한다) 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공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 이후 새로이 농공단지 등으로 지정되는 경우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소득46011-2308,1997.08.29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거주자가 그 감면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새로운 농공단지로 새로이 공장을 설치하여 이전하고, 이전전 사업장과 동일한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하는 경우 이전후의 농공단지 입주일로부터 새로이 감면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전 사업장의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임 ○ 법인22601-2557,1992.11.28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이 농공단지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법동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