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도급공사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나, 작업진행률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손익으로 계산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 내 토지를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전에 잔금을 청산하고 양도하는 경우지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법인세 신고분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것으로 기존 회신사례(서면2팀-1457, 2006.07.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06.15일자 등기원인 신탁으로 수탁자 (주)한국토지신탁으로 소유권이전함
- 법인은 토지거래 허가지역내에 보유 토지를 양도하고 2007.06.30에 잔금을 수령함
- 매수인은 아파트 건설을 할 예정이며, 해당 지자체에서는 아파트 건설 승인한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득한 것으로 통보함
○ 질의요지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에서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
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
(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면2팀-1457, 2006.07.31
내국법인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를 잔금을 받은 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등기이전을 하기로 약정한 경우 토지매매에 따른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잔금 청산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당해 토지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분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하는 것임.
⋅ 서면2팀-1029, 2008.05.26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 내 토지를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전에 잔금을 청산하고 매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으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