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개정규정 적용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12
○○공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액의 금전을 기부하는 경우 그 금전의 가액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액의 금전을 기부하는 경우 그 금전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공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액의 금전을 기부하는 경우 그 금전의 가액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액의 금전을 기부하는 경우 그 금전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